IP 사용 정책


제1조 [목적]


본 IP 사용 정책(이하 “본 정책”이라 합니다)은 라인게임즈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서비스하는 드래곤 플라이트 및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개인 이용자(이하 “이용자”)가 활용하여 2차 창작물을 제작하는데 대한 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IP(Intellectual Property)”란 드래곤 플라이트 게임의 세계관, 스토리, 캐릭터, NPC(Non-Player Character), 영상, 음성, 이미지, 배경음악 등 게임을 구성하는 일체의 저작물들을 말합니다.


2. “UGC(User Generated Contents)”란 이용자가 IP를 활용하여 직접 제작한 2차 창작물을 말합니다.


②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합니다), 드래곤 플라이트 운영정책(이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① IP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회사는 이용자에게 본 정책에 따른 IP 이용권만을 부여합니다. 이용자는 비독점적이며 양도 또는 재사용허락이 불가능한 이용권한을 갖습니다.


② 이용자는 IP 사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영리 목적의 제작 및 사용 금지


가. UGC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UGC 제작 시 제작에 대한 대가로 타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UGC를 유료로 판매하거나 공개, 배포, 공유 등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라.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거나 UGC가 영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모전 등에 UGC를 출품해서는 안됩니다.


마. 회사의 게임이 아닌 타 게임의 홍보를 위하여 IP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바. 단, 예외적으로 유료 회원가입, 유료 후원 등의 특별한 제약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플랫폼(유튜브, 트위치, 페이스북, 개인방송 미디어 플랫폼 등)에 UGC를 게재하여 얻게 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습니다.


2. 저작권 및 출처 표시


가. UGC를 제작하고 공개할 때는 해당 UGC 내 및 해당 UGC가 게시 또는 사용되는 웹 또는 모바일 페이지 내에 하기와 같은 안내문을 잘 보이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라인게임즈 주식회사(이하 ”라인게임즈”)의 드래곤 플라이트 IP사용 정책에 따라 라인게임즈 소유의 자산을 이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라인게임즈 및 드래곤 플라이트는 본 콘텐츠를 후원하거나 지지하지 않습니다.”


나. 저작권 및 출처 표시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또는 드래곤 플라이트의 상호, 상표, 표장 또는 CI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다. ‘공식’, ‘공인’, ‘인증’ 등 회사나 게임 관계자가 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라. UGC 제작에 다른 회사 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IP)을 함께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IP에 대하여 이용자가 별도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IP 사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미공개 자료 사용 금지


가. 회사 및 드래곤 플라이트 게임의 비공식적인 IP를 허가 없이 습득하여 사용하고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나. 특히, 게임 출시 및 중요한 업데이트 등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절대 해당 IP를 사용 및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다. 정식 서비스 시작 전에 테스트 목적의 서비스에 참여하여 습득한 IP를 허가 없이 사용하고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4. 무단 사용 및 복제 금지


가. IP를 출처 등의 표시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복제를 해서는 안됩니다.


나. IP를 변환하여 개별 분리하거나 과도한 편집, 가공을 해서는 안됩니다.


다. 직접적으로 IP를 스캔, 트레이싱 등을 이용하여 제작해서는 안됩니다.


5.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위배되는 UGC 제작 및 게시 금지


가. 성차별적, 인종차별적, 외설적, 폭력적이거나 정치적 견해를 나타내거나 허위사실 등을 UGC로 제작하여 게시하는 등 이용약관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UGC에 IP를 사용하고 제작 및 게시해서는 안됩니다.


나. 그 외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UGC를 제작하고 게시해서는 안됩니다.


6. 기타


가. 회사 및 드래곤 플라이트에서 제공하는 IP를 활용하여 게임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서비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공익을 위한 목적이거나 법인 등의 단체에서 IP사용 및 UGC 제작을 희망하는 경우, 기타 본 정책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IP의 영리목적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객센터(game_service@linegames.support)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 회사 및 드래곤 플라이트에서 제공하는 IP를 활용하여 UGC 제작, 공개 또는 배포하는 방식으로 IP를 사용할 때에 저작권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이용약관, 운영정책 및 본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4조 [위반시 제재]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해당 UGC의 제작, 공개, 배포, 사용 등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해당 UGC의 제작, 공개 배포, 사용 등을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1. IP를 사용하여 제작(제작 중인 경우를 포함함), 공개 또는 배포된 UGC가 관련 법령, 이용약관, 운영정책 또는 본 정책에 위배되는 경우


2. IP를 사용한 UGC가 타인의 저작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문제제기 또는 이의제기가 있고 회사가 그것이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기재된 제재조치 외에도 회사는 저작권 및 권리침해로 인한 사항에 대하여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본 정책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본 정책을 위반한 이용자는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UGC를 제작, 공개, 배포, 사용하는데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정책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이용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6조 [면책사항]


① 이용자가 제작한 UGC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제작 및 공개된 UGC로 인해 이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 간에 해결을 해야 하며, 회사는 분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③ 해당 정책은 사전 고지 후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정책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는 개정된 정책에 따라 IP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개정된 정책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7조 [효력]


본 정책은 드래곤 플라이트의 서비스 유지 기간과 무관하게 유효합니다.



부칙


- 본 정책은 2023년 03월 07일부터 시행합니다.